이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졌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