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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변인은 이어 "중러 협력을 빌미로 국제법 근거가 없고 유엔 안보리가 승인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 관할(한 나라의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행보)을 중국에 가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럽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대세를 소중히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11차 대러 제재안에는 중국 소재 기업 최소 7곳에 대한 핵심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3HC 반도체, 킹 파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 본토의 2곳, 신노 일렉트로닉스, 시그마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링크, 토단 인더스트리, 알파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등 홍콩 기업 5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가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역시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럽의 행보는 중국과 유럽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엄중히 훼손하고 세계의 분열과 대항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EU가 관련 제재를 단행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자신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친강(秦剛)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러시아와 거래하는 자국 기업들이 EU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