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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천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양천구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구가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 받게 된다.
개정된 조례 적용 시 지원 대상은 당초 7000여 세대에서 2만4000여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구는 추정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온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 ~ 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루어진다.
다만 재산세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시(市)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뤄져있어 구세 감면 조례로써 감면되는 세액은 구세인 재산세만 해당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말 항공기 측정단위 변경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을 450여 세대를 증가시켰고 청력정밀검사, 맞춤형 상담심리프로그램 시행,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각도의 보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