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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관련 법과 서울시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입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구는 입주민 투표율을 높여 아파트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다.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60% 이내에서 회당 최대 50만원을 2회까지 지원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활발한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할 공동주택 내 전자투표 활성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