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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화폐 지침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의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시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른 지침변경에 따라 상품권 보유 한도를 모바일에 한해 150만원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할인율 또한 지난해 15%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한편 남원시는 한편 2019년도부터 발행을 시작한 남원사랑상품권은 해마다 판매액이 증가, 2023년도의 경우 1100억원을 발행 유통중에 있으며, 10% 할인 판매로 시민의 가정 경제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