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무마의혹 폭로 등 공무상비밀수널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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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폭로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구청장은 "18일 대법원 판결로 구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나.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김 구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 구청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문재인)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는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는 7월이면 떠나는 이번 판결의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뭐가 그리 급해 자신들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이렇게 5월에 선고하려 했나. 조국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구청장은 "역사의 법정에서 저, 김태우는 국민권익위가 인정한 '공익신고자'로 승리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에 당선되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함으로써, 민주적 선거에 의한 '국민공무원'이 됐다. 지난해 7월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한 뒤, '당파적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한 행정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어용검찰과 어용법원에 의한 정치적 재판으로 이런 강서구민의 오랜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국민공무원' 김태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 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