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18010010741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5. 18. 19: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선교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 풀지 못해"
"이마저도 부덕의 소치"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본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형의 원심 판결을 내렸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으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여주·양평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 없이 차기 총선 때에야 자리가 채워진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