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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법무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미국행 노선에 대한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행정부 또한 마이크로칩 등 주요 상품 화물 운송 독점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무부 내 독점 금지 부서를 이끄는 조나단 칸터 법무부 차관보는 소송을 선호한다고 반복해서 밝혀 이번에도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다만 소식통들은 "법무부의 최종 결정은 아니며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와 소송 가능성도 민감한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법무부와 국무부 대변인은 모두 이에 대한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런던 슬롯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유럽 규제 당국은 유럽 연합 화물 서비스 독점에 대해 우려하며 예비 반대 의견을 발표했지만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