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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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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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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를 동북권 여가·생활·문화의 새 거점으로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시는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이달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릉동 구 북부법조단지는 2010년 북부지검 및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한 부지(1만3209.7㎡)다. 2021년 서울시와 SH공사 간 매입가격 970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5년 분납 후 2026년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단지가 이전하며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유휴시설로 방치돼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한정된 시설 이용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시는 이 곳을 동북권 여가·생활·문화 새 거점으로 어린이·청소년 중심 가족 행복 공간이자 일상 속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지와 연계해 태릉입구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현황 조사 및 지역 필요시설 등 여건 분석, 주변 지역과 연계된 대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 실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향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활용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동북권 복합 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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