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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다음 달 서울시의 재지정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는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수차례 해제 의견을 전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여전히 지정돼있어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제한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만큼, 이미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즉시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부동산 거래량이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감소했고, 거래가격도 하락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되었으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고 구는 주장했다.
구는 무엇보다도 잠실동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으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소유자의 어려움과 자녀교육, 직장 근거리 등을 이유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사정을 살펴봐줄 것을 호소했다.
구는 형평성 입장도 앞선 압구정·목동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목동은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반해 잠실은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까지 전역을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구는 이를 근거로 잠실지역을 지정해제 하더라도 타 지역 대비 과도한 규제를 받아왔기에 특혜 관련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허가권자인 서울시에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끝까지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