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도입…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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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우발채무는 대부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아파트 건설 등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할 때 지자체가 책임보증을 서면서 지게 된다. 우발채무는 아직 지자체의 채무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향후 잡힐 수 있는 채무로, 지난해 10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빚더미에 떠안게 된 '레고랜드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현재 대규모 사업 시 자체투자심사와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부여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투자심사를 도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민간-공공기관 협약 체결 전 타당성조사 및 금융 관련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해 불리한 조항 여부, 협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우발채무 분류체계 항목을 세분화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의 보증채무와 예산 외 의무부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우발채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