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 기간 1년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24010013748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5. 25. 09: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524151518
경기 오산시청 전경 / 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니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