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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과 대상이 아니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