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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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과 함께 의결하고 다음달 1일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