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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미용·미용업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