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오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26010015255

글자크기

닫기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5. 26. 15: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526150534
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미용·미용업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