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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자광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자광과 해당 업체 대표였던 A씨는 대한방직 부지 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완산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 사업 참여 업체로, 지난해 12월부터 폐공장 철거를 진행해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해체 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은 자광이 완산구청에 석면 제거 공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