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 등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설비 용량 8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112가구에 설치비용 80%(도비 40%, 시비 40%)를 지원한다. 지원 가구 수는 보급제품별 용량이나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수원시 공동·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3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에서 사업 참여기업 제품을 확인하고, 업체와 상담한 후 계약하면 된다.
계약 후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 게시된 '2023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게시글 하단 '참여하기'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을 11월 30일까지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참여기업과 계약 후 신청해야 하며, 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