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납기 일 도래 전 상속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오는 8월까지 신고가 누락 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