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2회, 고급 출장 성매매 51회
마약 투약 혐의도…성매매 알선자 등 4명 함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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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권씨와 비서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국적의 권씨는 2017~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특히 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고, 범행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씨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비서 장모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비서 성모씨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씨와 차모씨는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 등 관련자 계좌를 압수수색해 성매매 대금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매수남 등을 특정했고, 범죄 수익도 특정해 환수조치했다"라며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