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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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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6. 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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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문경시청 전경./제공=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1718건에 2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엔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말소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환급계좌를 위택스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엔 환급통지서 발송 없이 바로 환급되고 환급통지서를 수령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범희 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엔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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