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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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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6.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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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한 달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해수부는 더 많은 소규모 어가·어선원들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1만8804어가와 5583명의 어선원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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