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유출 등 위반내역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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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다.
14개조 5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으로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중요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었다.
현재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실태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