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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31일까지 구제역 항체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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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6.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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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전업농 및 돼지 농장 대상
봉화군청
봉화군청 전경./제공=봉화군
경북 봉화군은 지난달 충북(청주시, 증평군)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긴급 백신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농가에서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항체 검사의 대상은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자가접종)이며 돼지 사육 농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해당된다.

검사 기간은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3주 후가 되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검사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의 방역사와 군의 공수의가 동원되어 농장별 16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지지소에서 검사한다.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해당 농장은 보강접종을 하고 4주 후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를 재검사한다.

군은 지난달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관내 우제류인 소 2만9557두, 돼지 4만9552두, 염소 3358두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번에 항체 양성률 점검을 하게 됐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지난달 18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지만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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