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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체 검사의 대상은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자가접종)이며 돼지 사육 농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해당된다.
검사 기간은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3주 후가 되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검사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의 방역사와 군의 공수의가 동원되어 농장별 16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지지소에서 검사한다.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해당 농장은 보강접종을 하고 4주 후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를 재검사한다.
군은 지난달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관내 우제류인 소 2만9557두, 돼지 4만9552두, 염소 3358두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번에 항체 양성률 점검을 하게 됐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지난달 18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지만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