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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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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6.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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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5일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제공=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지난 15일 올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원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고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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