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 2027년까지 추가 연장 가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18010008533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6. 18. 09:12

공공주택특별법상 시한 내년 9월 종료…"추가 시한 필요"
'분양가 역전현상'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추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일대 전경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 만료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개정 당시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 사업의 유효기간은 법안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한시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9월 20일에 사업 기간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법안 시행 이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다. 또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를 마쳐야 한다. 이에 지금과 같은 사업 진행 속도로는 법이 규정한 시한인 내년 9월 안에 사업을 마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 전환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 추진이 어렵던 저층 주거지 개발에는 유효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오는 하반기 발표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에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서울 저층 빌라촌 일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 현물 보상 가격(주민 분양가)이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LH가 검토한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의 추정 분양가의 경우 전용면적 84㎡형 기준 기존 토지주에 대한 우선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7억8700만원)보다 7300만원 높은 8억6000만원으로 책정되며 논란이 일었다.

일반 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통제되면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인상분을 모두 기존 주민들이 떠안는 구조가 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면 땅값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 공공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