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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기존 해수욕장법상 지정된 장소 외에 물건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경우 관리청이 직접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번 해수욕장법 개정안에는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 및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으로 직접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여름철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