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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탄소국경세 초안’ 산업계 의견 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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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6.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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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종청사 전경_출처 환경부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이 법은 탄소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다. 철강 등 제조업 분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당초 해당 법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EU는 지난 13일 전환기간 동안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 방식만 허용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EU의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지원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 의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 지원 방안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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