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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동차 관련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2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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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6.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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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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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이달 28일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타지역 체납차량은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이다.

단속은 시 징수과를 비롯해 차량등록과, 주차지도과와 동시에 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6월 현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인 영치 대상 차량은 4500대고 체납액은 약 2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77%다.

단속된 체납차량 번호판은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찾을 수 있다. 영치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법인의 불법운행 차량 등은 방치차량이 되지 않도록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건 체납된 경우는 영치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차량은 '지방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시민들 경제활동을 고려해 즉시 영치보다는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와 구별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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