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시가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서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50만원에 시 자체 예산으로 50만원을 추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첫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2023.7.1.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산후조리비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하남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