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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코로나 19로 4년만에 진행된 집합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수원대학교 부동산학 교수)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감사사례, 경비원 인권 보호 등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고 점점 부각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찾아가는 단지별 맞춤형 교육인 '공동주택관리 순회교육'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5월 산본신도시 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구도시 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