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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감세…지자체, 교부세 2조원 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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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6.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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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YONHAP NO-3282>
지난해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의 세입 예산이 2조원 넘게 감소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이 2조원 넘게 줄었지만 정부 차원의 마땅한 보전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교부세는 전국에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제주·세종에 교부되는 부족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균형재원을 말하는데 부동산 감세로 당초 예산보다 걷히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받는 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이 가장 많은 3개 부처는 기획재정부(2조7534억원), 행정안전부(2조1940억원), 고용노동부(1조6000억원)다. 이 가운데 행안부 불용액 2조1940억원 중 2조69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불용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교부세는 부족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균형재원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보유세 규모(5%)를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불용액은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감세 정책 때문이다. 앞서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해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교부세를 2조원 이상 덜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5%)가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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