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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이 가장 많은 3개 부처는 기획재정부(2조7534억원), 행정안전부(2조1940억원), 고용노동부(1조6000억원)다. 이 가운데 행안부 불용액 2조1940억원 중 2조69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불용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교부세는 부족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균형재원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50%)·사회복지(35%)·지역교육(10%)·보유세 규모(5%)를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불용액은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감세 정책 때문이다. 앞서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해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교부세를 2조원 이상 덜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5%)가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사례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