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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군공항특별법 연내처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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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6.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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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22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제공=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군공항특별법 연내처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

배지환(국, 매탄1·2·3·4)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배지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1483)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은 건의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이전법을 의안번호 2101483과 함께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직권상정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채택된 지 2주일 만이다.

배지환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수원시민의 염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현실적인 방안인 군공항이전법을 통과시켜 정치인생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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