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체조사 후 환수조치 결정
최 의원 "불법 없어 아파트 돌려줄 수 없어"
"그것이 정의라면 포기하면 될 일… 다만 항소로 진실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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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민사소송 1심 판결선고에서 LH의 손을 들어주며 최 의원은 패소했다. 1심에서 진 최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계기는 지난 2020년 10월 국토위 국감에서 시작됐다.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의원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LH에 고발 및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지난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51㎡)를 특별분양 받았다. 이후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최 의원이 분양된 공공주택에 부여된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채무 보존재 확인' 소송은 LH가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으나, 2014년 1월 입주 시기 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환수조치를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반박했다.
LH는 이후 자체조사를 통해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 지난 2014년 입주시기 후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환수 조치를 내렸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면제 조건은 △입대 △해외체류 △생업이나 치료로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 엄격한 기준이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16평(51㎡)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인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LH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내고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의원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나섰다.
당시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정한 순서대로 16평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실거주가 어려워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고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인 재산에 관한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도 아니고 기사화될 거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설사 1심처럼 그것이 진실이고 정의라면 내가 (아파트를) 과감히 포기하면 될 문제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로 다시 진실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