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4월 말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새로 수정한 반간첩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4년 11월 1일에 입법된 후 거의 10여년 만에 처음 손을 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수정 내용은 광범위했다. 우선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제공' 등이 간첩 행위에 추가됐다.
또 국가기관,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및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 역시 간첩 행위에 포함됐다.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과 조직 및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반간첩법이 적용돼 분명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외에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으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금지 처분 역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간첩 혐의자의 문서 및 데이터, 자료, 물품에 대한 당국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 물품, 장소 검사 권한도 법에 명시됐다. 심지어 간첩 혐의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까지 부여했다.
이처럼 아차 하는 실수로 간첩이 될 위험성이 커진 탓에 중국 내 외국인 커뮤니티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이 자국 교민 및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를 경쟁적으로 보내는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국 공관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26일 이후 계속 교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 행동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당부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중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관광에 나선다는 것은 거의 극한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