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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일부 동물보호시설의 동물학대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을 지니고 있어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 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도 기존 1000㎡에서 1만㎡로 늘리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설마다 개별 컨설팅을 지원해 차질없이 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도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 영국·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