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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한상의, 정책협의회 개최…“환경규제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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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6.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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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YONHAP NO-2004>
유제철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매년 반기마다 열리는 환경부와 대한상의의 상시적인 협의 창구로, 주로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 주로 다뤄졌다.

환경부는 그간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했으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가첨단산업의 도약과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하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물재이용, 순환자원 등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 강화 및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기준 개선,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를 해 왔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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