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톤)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 경우 월 17톤(평균사용량)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670원으로 약 1530원 오른다.
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톤 처리비용이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및 제3 하수처리장 신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현대화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 확보 등 하수도 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사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 상생발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