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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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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6.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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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3' 400만 돌파<YONHAP NO-2105>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 /연합
내달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다. 또 1주택을 지닌 고령가구가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에 한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도 같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내달 납입 분부터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도 확대된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옮기게 되면 해당 차액 범위 내에서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내달부터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뉘어져 있던 골프장 분류체계에 '대중형 골프장'이 추가된다. 주중 기준 이용료 18만8000원, 주말 기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선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내달부터 기본 5%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다만 새로 도입된 과세표준 경감제도 적용이 더해져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9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나오지만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54만원이 줄어 실 구매가는 36만원이 인상된다.

과세표준 경감제도란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소비자 과세표준을 판매가가 아닌 유통·판매마진 등이 고려돼 경감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경감한다. 자동차는 19%, 가구는 38.9%, 모피는 24.6%가 적용된다.

이 밖에 기존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내달 4일부터는 10만 달러로 확대되면서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은 한층 줄게 된다.

한편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도 도입된다. 지난 12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가입분 기준으로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해 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로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BBB+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할 때 해당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엔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할 때 대상이 된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확인을 받으면 매입자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는데 이 같은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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