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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된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이 대상이다. 이로 인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약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매년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된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대국민공모를 통해 이름이 정해졌다. '4일'은 사랑한다의 의미와 생각한다(思)의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올해 다가오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사업 박람회 등이 개최된다.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이하로 설치하고, 원활한 환기를 위해 윗부분과 천장은 30㎝ 이상이 되도록 대변기 칸막이를 두게 된다.
12월 14일부터는 동물 서식환경이 미흡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포유류를 비롯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해당 예외 종 및 시설은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으로 별도 규정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