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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수립…“아케이드 내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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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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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브리핑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위에 설치된 아케이드에 난연성능 소재를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화재 안전 점검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자 민간 전문가들과 전통시장 화재 원인조사반을 꾸렸다.

조사반은 6차례 회의를 거쳐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분석과 상인회, 지자체, 소방서 의견 등을 반영해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우선 PMMA,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및 가연성 천막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만들어진 아케이드를 설치한 시장에는 즉시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직접 연내 교체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도록 했다.

고광완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체 대상 13개는 난연성능 이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됐다"라며 "교체 비용은 시장 규모와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후전기설비도 개선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신청 자격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화재알림설비 성능과 기술기준도 마련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월에서 12월 사이 화재취약시기에 지자체와 중기부·소방청·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화재 안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후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상인회에 점검결과를 통보해 자율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정 교수는 "7월 내 조치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 화재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시장 상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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