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남도, 여수 율촌지구 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09010004369

글자크기

닫기

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7. 09. 16: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산수리·월산리·조화리에 2026년 7월까지 적용
전남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율촌지구 현황도./제공=전남도
전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감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