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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정구속’ 교수 직위해제 미룬 교무처장에…‘감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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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7. 10. 10:20

교육부 "실형 선고된 교수에 급여 지급"…학교가 감봉 처분하자 소송 제기
재판부 "요청 위해 판결문 요청했지만 못 구해…산학협력단 협조 안 해"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교수를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은 교무처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모 사립대학 교무처장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요청을 위해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A씨는 해당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받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요청하는 등 노력했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에게 열람·복사가 제한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학협력단은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이 있었음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A씨나 대학 교무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직위해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A씨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9명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며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모 사립대학 B교수는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0년 7월 교육부는 "감사 결과, A씨는 B씨의 법정구속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은 해 1학기 개설 교과목 강의만을 배제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B교수에게 급여 4002만원이 지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듬해 학교는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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