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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더 받는다…‘10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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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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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쌍둥이를 낳은 아빠 공무원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보다 5일 많은 15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모두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은 2014년부터 30일이 늘어난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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