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 3.6%→4%
|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와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다.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도 24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기존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한다.
시는 심리상담과 재무교육을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현재 5개 자치구(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주거비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 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