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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위한 햇살론 1천억 규모 특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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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7. 13. 12:00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추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단위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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