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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올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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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7. 13. 17:48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돼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그동안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현재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인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보험사도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보험업무 전반의 과정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손보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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