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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월 말 ‘침수차량·대차거래정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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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07. 18. 12:08

금융공공데이터 실적 및 향후 계획 공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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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3개 기관(예금보험공사·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해 침수차량(전손 및 분손)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공공데이터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8개 금융공공기관과 5개 특수법인(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이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픈 API(공개형 통신규칙) 형태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지 3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한 이래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2022년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며 "데이터 조회 1억7103만건, API 활용신청 1만5620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고 데이터 조회 수는 기업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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