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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역 농가의 고령화를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포함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지원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장 실습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수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농가가 2000년 대비 43%나 감소하는 등 농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 청년농업인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우리 시 농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