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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접수가 필요한 시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경·공매 관련 및 임차권 등기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 3층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위해 수원까지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 관내에서 접수할 수 있게 돼 전세 사기 피해자들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접수 창구 운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동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시 청사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서류는 다음 날 바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해 신속한 사실조사가 이뤄지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 신청 접수 창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러한 신청 접수 지원뿐 아니라 전세 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