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갑질 여부' 조사 중
구체적인 빈도·맥락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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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 전 내사 종결 처분했다.
다만 갑질 혐의는 수사 판단에 미포함됐다. 경찰은 갑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다고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갑질) 사안이 있었는지 감독에 들어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료 경비원 측은 경찰의 내사 종결 판단에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위기다. 고소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찰의 자체 수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족 측에서 관리소장을 상대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씨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한 동료 경비원은 "(내사 종결은) 큰 의미가 없다"며 "수사기관의 의례적 탐문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동료 경비원을 비롯한 전국일반민주노조 관계자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하던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하던 집회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부터 일시 중지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박씨의 죽음에 갑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확한 갑질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빈도로 (갑질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