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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계속할 것”…‘갑질 피해 호소’ 경비원 사망 사건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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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3. 07.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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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항의 집회 계속 이어갈 것
고용노동부 '갑질 여부' 조사 중
구체적인 빈도·맥락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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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내부에 관리소장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70대 경비원 박모씨의 사망 사건이 내사 종결된 뒤에도 아파트 곳곳에서 관리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형준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갑질 행위를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비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관리소장을 무혐의 처분한 뒤 내사 종결을 결정했지만 동료 경비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 전 내사 종결 처분했다.

다만 갑질 혐의는 수사 판단에 미포함됐다. 경찰은 갑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다고 일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갑질) 사안이 있었는지 감독에 들어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료 경비원 측은 경찰의 내사 종결 판단에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위기다. 고소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찰의 자체 수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족 측에서 관리소장을 상대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박씨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한 동료 경비원은 "(내사 종결은) 큰 의미가 없다"며 "수사기관의 의례적 탐문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동료 경비원을 비롯한 전국일반민주노조 관계자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하던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하던 집회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부터 일시 중지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박씨의 죽음에 갑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확한 갑질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빈도로 (갑질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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