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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경시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시민은 시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